환경부 국감서 은폐·허위 자료 의혹 제기
스타벅스가 자사에서 경품으로 제공한 서머 캐리백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사실을 알고도 은폐했다는 주장이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폼알데하이드(프롬알데히드)가 검출돼 문제가 된 스타벅스 서머 캐리백 관련해 사실 은폐와 허위자료 제출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스타벅스 서머 캐리백 발암물질 논란은 지난 7월 3일 한 블로거가 간이측정으로 폼알데하이드 검출을 확인, 이를 인터넷을 통해 알리면서 시작했다.
7월 21일에는 자신을 FITI시험연구원 직원이라고 밝힌 한 이용자까지 나섰다. 그는 인터넷에 자신이 스타벅스 서머 캐리백에 대한 시험을 했고,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FITI시험연구원은 섬유패션·소비재·산업·환경·바이오 분야 종합시험 인증기관이다.
이때까지 스타벅스는 캐리백에서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는 시험성적서를 하청업체로부터 받았으나(5월 20일)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알고 보니 스타벅스는 7월 3일 블로거가 폼알데하이드 검출 관련 글을 올리자 이튿날(7월 4일) 관련 기관에 품질정밀검사를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 의원은 5월 20일 하청업체 보고 때는 확인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최소한 7월 4일 품질정밀검사를 의뢰할 때는 검출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스타벅스는 품질정밀검사 결과를 7월 11일에 통보받아 폼알데하이드 검출 사실을 알게 됐음에도 10여일이 지난 22일에야 ‘법적으로 문제는 없으나 커피 쿠폰으로 교환해주겠다’며 늑장 대응했다.
스타벅스는 소피자 피해 사례도 허위로 보고했다. 7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스타벅스는 8월 8일 “현재까지 폼알데하이드 검출로 인한 소비자 위해가 보고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이수진 의원은 “7월 22일이 돼서야 스타벅스는 첫 안내문을 통해 법적으론 문제가 없으나 커피 쿠폰으로 교환을 하겠다는 어이없는 내용을 공지했다”며 “양심 있는 직원의 공개가 아니었으면 (계속해서) 국민 건강을 볼모로 돈을 벌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송호섭 스타벅스 대표는 “(피해보상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면서 “진정성 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