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값 나중에 주겠다"며 김밥 40줄 예약 후 '노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식재판도 가능
인근 커피숍, 떡집에도 같은 범행…가짜 번호로 예약
김밥 40줄을 예약하고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 행각으로 공분을 샀던 남성이 약식재판을 받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A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다. 당사자나 검찰 판단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정식재판도 가능하다.
A 씨는 지난 7월 서울 강동구의 한 김밥집에서 "음식값은 나중에 주겠다"며 김밥 40줄을 예약해 놓고 나타나지 않아 김밥집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인근 커피숍과 떡집 등을 상대로도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예약 당시 자신의 번호가 아닌 가짜 번호를 남긴 것으로도 알려졌다.
경찰은 업주들로부터 피해 신고를 접수받은 뒤 근처 폐쇄회로(CC)TV를 추적해 지난 8월 A 씨를 붙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