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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사람' 조롱하고 놀린 해병대 후임, 손가락 깨물고 마구 때린 선임


입력 2022.10.05 18:30 수정 2022.10.05 17:09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gettyimagesBank

지역비하 발언을 하고 조롱한 후임병을 때린 20대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5일 광주지법 형사 4단독(부장판사 박상현)은 직무수행 군인 등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3월18일부터 같은해 4월3일 사이 모 해병대 부대 상황실에서 후임 B씨의 오른팔을 주먹으로 50여차례 때리고 손가락을 약 10초간 깨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대화 도중 전라도 사람을 조롱하는 말을 하거나 자신이 빨리 전역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놀렸다는 이유로 폭력을 했다.


또 당시 A씨가 B씨 전투복 상의에 부착된 태극기와 명찰을 떼 바닥에 던지자 B씨는 "왜 그러시냐. 오늘은 약 안 드셨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말을 듣고도 주먹을 휘둘렀다.


재판부는 "A씨가 직무수행 중인 후임병을 여러 차례 폭행했으나 자백·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A씨가 초범인 점,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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