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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하지마" 말에 스토킹하며 살인 계획…2심 징역 3년


입력 2022.10.09 10:54 수정 2022.10.09 11:19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관리인인 척 주거지 침입

흉기 구비하며 살해 계획

재판부 "죄질 좋지 않아"

법원 내부. ⓒ데일리안

'연락하지 말라'는 전 직장 동료를 스토킹하며 살인까지 계획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김관용 이상호 왕정옥 고법판사)는 A씨의 살인예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심이 선고한 3년 보호관찰 기간 동안 피해자 연락·접근 금지,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등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A씨는 연락을 주고받던 전 직장동료 B(29) 씨가 2021년 10월 '더는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그때부터 약 한 달간 '내가 무슨 짓 할 수도 있으니까 잘 피해 다녀'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40여 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주거하는 빌딩 관리인인 척하며 B씨에게 연락해 '상수도 및 계량기 점검을 해야 한다'며 현관문 비밀번호는 알아내 야간에 B씨 집에 몰래 들어가 지갑 등을 훔치기도 했다.


A씨는 급기야 자신이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B씨 주거지 건물 복도 등에 설치된 CCTV에 검정 테이프를 붙이는 등 훼손한 뒤 B씨 주거지 맞은편 집을 임차해 대형 가방과 비닐봉지, 흉기 등을 구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살인 범행을 준비한 점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고 있어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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