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인천국제공항서 구속…윤우진 명예훼손 혐의
4월 불구속 기소 이후 재판 출석 0회…재판부, 지난달 검찰에 강제 구인 요청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처음 언론에 제보한 '제보자X' 지모 씨가 구속됐다. 지 씨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재판 출석에 불응하다가 구속당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최대건 부장검사) 산하 불출석 피고인 검거팀은 지난 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지 씨는 윤 전 서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0년 신라젠 수사와 관련해 채널A 기자들에게 '윤 전 서장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100억원을 요구했다', '일부는 건넨 것으로 알고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올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 씨는 하지만 기소 후 5개월이 넘은 최근까지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 씨가 출석 명령에 계속 불응하자 지난달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검찰에 강제 구인을 요청했다.
피고인은 자신의 공판에 출석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공판 기일을 통지받고도 반복적으로 불출석하게 되면 구속영장이 발부된다.
구속된 지 씨는 앞으로 구치소와 법정을 오가며 재판을 받게 된다. 구속 상태는 재판부 결정에 따라 선고 시점까지 이어질 수 있다.
한편 지 씨는 이동재 천 채널A 기자 등 2명의 강요미수 혐의 사건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해당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5차례에 걸쳐 불출석했고, 끝내 증인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