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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의혹 제보자X, 공항서 구속…5개월째 재판 출석 거부


입력 2022.10.09 11:35 수정 2022.10.09 11:35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지난 7일 인천국제공항서 구속…윤우진 명예훼손 혐의

4월 불구속 기소 이후 재판 출석 0회…재판부, 지난달 검찰에 강제 구인 요청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검찰 깃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처음 언론에 제보한 '제보자X' 지모 씨가 구속됐다. 지 씨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재판 출석에 불응하다가 구속당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최대건 부장검사) 산하 불출석 피고인 검거팀은 지난 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지 씨는 윤 전 서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0년 신라젠 수사와 관련해 채널A 기자들에게 '윤 전 서장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100억원을 요구했다', '일부는 건넨 것으로 알고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올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 씨는 하지만 기소 후 5개월이 넘은 최근까지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 씨가 출석 명령에 계속 불응하자 지난달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검찰에 강제 구인을 요청했다.


피고인은 자신의 공판에 출석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공판 기일을 통지받고도 반복적으로 불출석하게 되면 구속영장이 발부된다.


구속된 지 씨는 앞으로 구치소와 법정을 오가며 재판을 받게 된다. 구속 상태는 재판부 결정에 따라 선고 시점까지 이어질 수 있다.


한편 지 씨는 이동재 천 채널A 기자 등 2명의 강요미수 혐의 사건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해당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5차례에 걸쳐 불출석했고, 끝내 증인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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