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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능장서 마스크 내리고 신분 확인한다


입력 2022.10.12 13:44 수정 2022.10.12 13:45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시험장 내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복도 감독관, 금속탐지기로 반입금지 물품 검사

시험 중 연습장·교과서·문제지 발견 시 부정행위 처리

선택과목 시험시 선택과목 문제지만 응시 가능

지난 8월 31일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열린 2023학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수험생들이 시험지를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오는 11월 17일에 치러질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는 감독관이 요구하면 수험생은 마스크를 내려 신분 확인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수험생은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갖고 들어갈 수 없다.


교육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3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올해 수능 시험실엔 지난해처럼 최대 24명의 수험생이 함께 시험을 본다.


수험생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감독관이 매 교시 신분 확인을 위해 수험생에게 마스크를 잠시 내리도록 요구할 수 있고, 수험생은 감독관에게 협조해야 한다.


매 교시 2~3명의 교실 감독관이 배치되고, 복도 감독관은 금속탐지기를 사용해 전자기기 등 반입금지 물품이 있는지 검사할 수 있다.


이번 수능에서 반입 금지 대상은 ▲휴대전화 ▲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LED 등)가 있는 시계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이다. 전자담배도 반입할 수 없다.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을 갖고 교실에 들어간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시험 중 휴대할 수 있는 것 외의 물품을 갖고 있으면 물건 종류에 따라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수험생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연습장, 개인샤프, 예비마킹용 플러스펜, 교과서·참고서·문제집·기출문제지 등은 쉬는 시간 동안 휴대할 수 있지만, 시험 중에는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 특히 교과서·참고서·문제집·기출문제지는 발견 즉시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선택과목 시간엔 반드시 시간별로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만 책상에 올려 두고 응시해야 한다. 본인의 선택과목 순서를 바꿔서 풀거나, 선택과목 문제지를 동시에 올려두고 풀 경우 모두 부정행위에 해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탐구영역은 최대 2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다. 다만 2선택 과목 시간에 이미 종료된 1선택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할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지난해 치러진 2022학년도 수능에선 전년보다 24건 줄어든 208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부정행위 종류는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71건) ▲휴대전화 등 반입금지물품 소지(65건) ▲4교시 응시방법 위반(44건) 등으로 조사됐다. 부정행위자의 성적은 무효 처리된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수능 2주 전인 오는 11월 3일부터 같은 달 17일까지 각 기관 누리집에 ‘수능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신고센터에는 부정행위 계획 정황, 목격 내용 등을 제보할 수 있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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