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불참·정부는 반대…野 "당위성 명확"
與 "개정안 일방적 처리 다분히 정략적"
쌀 시장 격리(정부 매입)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일방적 진행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단독 처리했다.
농해수위 안건조정위는 이날 오후 양곡관리법 개정안 7가지를 조합한 대안을 마련, 의결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윤준병·신정훈·이원택 의원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만 참석했다.
개정안은 쌀값 안정을 위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양곡관리법에서는 임의조항으로 규정된 쌀 시장격리를 의무조항으로 바꾼 것이 핵심이다.
이날 통과된 대안은 시장격리 요건을 현행 '고시'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시장격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초과생산량을 수확기에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했다. 연속된 공급 과잉으로 민간 재고가 누적되는 등의 경우 초과생산량보다 많은 물량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가결시키려 했으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처리를 막기 위해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한 바 있다.
윤준병 의원은 이날 안건조정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에 (대안이) 올라가면 상임위에서 논의해 의결하게 된다"며 "국민의힘이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겠지만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 의결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대안에 대해 "시장 격리 의무화 관련된 논리와 필요성, 당위성이 명확하기 때문에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도 내부적으론 같은 생각이지 않을까 싶은데 표면적으로는 반대 입장 갖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농민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라고 주장하며 시급한 처리를 강조하여 결국 금일 안건조정위에서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진정 누구를 위한 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농민단체에서 지적받은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쌀값 가격 실패를 덮고자 하는 법인가? 또는 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위기를 덮으려는 법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힘 안건조정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국정감사 이후 더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자고 민주당에 의견을 여러차례 전달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국정감사 자료 정리일인 오늘 일방적으로 안건조정위 일정을 잡아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은 다분히 정략적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