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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적발된 것만?"…음주운전 '재범' 적발된 신혜성에 표창원이 한 지적


입력 2022.10.13 13:33 수정 2022.10.13 13:33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 뉴시스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 씨가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현행범 체포된 사건과 관련해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이 입을 열었다.


표 소장은 지난 12일 자신이 진행하는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서 "음주 측정은 당연히 협조해야 할 운전자의 의무인데 이걸 거부할 경우 처벌받는다"라며 "워낙 음주 측정을 안 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피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조항이 신설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징역 1~5년 혹은 벌금 500만~2,000만 원 형을 받을 수가 있다"면서 "웬만한 실제 음주운전보다 형량이 높다"고 강조했다.


표 소장은 "신혜성 씨가 일단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는 것 자체가 범죄를 구성하고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도 결국 채혈을 하든 어떤 식으로든 음주 측정이 된다"며 "음주 측정 거부는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가중요소가 된다. 거부하지 마시길 바란다"고 했다.


표 소장은 정 씨가 재범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들이 재범했을 때 과연 '적발된 것만 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음주를 하게 되면 자신감이 평소보다 높아지고, 위험에 대한 경계심이 낮아지게 된다"면서 "'나는 괜찮아', '이 정도는 안 걸릴 거야' 이런 헛된 자신감과 운전에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재범을 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를 당하면 여러 불편함이 있어 단속을 무서워하나 한 번 처벌받고 다시 운전대를 잡기까지 (기간이) 너무 빠르다. 경각심이 사라진다"라며 "이들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철저한 치료 또는 교육, 음주운전을 하면 반드시 음주 측정을 해야만 시동이 걸리는 차량 내 장치를 달도록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정 씨는 11일 오전 1시 40분쯤 서울 송파구 탄천 2교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이미 2007년 4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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