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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제' 운영


입력 2022.10.13 13:12 수정 2022.10.13 13:15        신태호 기자 (sth0765@dailian.co.kr)

위반 신고자 과태료 부과액의 20% 신고포상금 지급

광명시청 전경 ⓒ 광명시

경기 광명시가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제도는 주민이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현장을 발견하고 위반일시·장소, 적발내용 및 행위자를 식별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신고하는 제도다.


신고가 접수되면 위반 사항을 조사해 무단투기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에게는 신고자는 부과 금액의 20%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된다.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은 적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신고대상 및 과태료는 ▲담배꽁초, 휴지 투기 5만 원 ▲비닐봉지 등 간이기구 이용 투기 20만 원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 이용 투기 50만 원 ▲사업활동과정 투기 100만 원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50만 원 ▲사업활동과정 불법소각 100만 원 등이다.


신고자는 버려진 폐기물과 위반행위 장면을 휴대전화나 블랙박스 등으로 촬영한 사진, 동영상을 신고서와 함께 광명시 자원순환과 또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는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상습 및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깨끗한 쓰레기처리 감시원 운영, 이동식 CCTV 설치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며, “광명시가 청결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신태호 기자 (sth076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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