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17일 안양교도소 출소 예정…안양지원, 출소 하루 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검찰, 최근 김근식 또다른 피해자 고소 접수…증거관계 분석 마친 뒤 구속영장 청구
영장 발부시 구치소 수감상태로 검찰 기소시까지 생활…불구속시, 외부서 생활하며 조사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뒤 15년을 복역하고 오는 17일 출소 예정인 김근식(54)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이 16일 오후 3시 진행된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이날 오후 3시 김근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검찰은 김근식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 1명이 최근 고소함에 따라 증거관계 분석을 마친 뒤 혐의를 입증해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피해자는 김근식 출소와 관련한 언론보도가 대대적으로 나오자 16년 전 미성년인 자신을 성폭행한 가해자로 김근식을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근식이 출소 후 주거가 일정치 않아 도주할 우려는 점과 범행의 중대성 및 국민 안전, 피해자 보호 등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는 입장이다.
김근식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통상적인 심사 시간을 고려할 때 그가 출소하기 전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통상 만기 출소인 경우 당일 오전 5시부터 교도소 밖을 나설 수 있다.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김근식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날 오후 법원으로 이동한다. 그는 실질심사가 끝나면 인근 구치소로 이송돼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대기하게 된다.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기소 전까지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구속영장이 출소 이후에 발부될 경우 김근식은 잠시라도 의정부 소재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로 이동했다가 다시 수감 시설로 옮겨진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초 예정대로 갱생시설 등에서 머물며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한편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