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구속영장 청구해 16일 발부…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인정
기소 전 피의자의 최대 구속 기한 20일, 내달 4일이면 구속기한 만료
피해자, 2020년 인천 계양경찰서에 신고…경찰, 지난해 7월 검찰 송치
17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구속된 김근식을 상대로 보강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내달 4일 안에 김근식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기소 전 피의자의 최대 구속 기한은 20일로, 내달 4일이면 구속 기한이 만료되기 때문이다.
김근식은 2006년 13세 미만이었던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구속됐다. 피해자인 A 씨가 2020년 12월 김근식으로부터 과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인천 계양경찰서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김근식이 수감 중인 교도소를 방문해 조사한 뒤 지난해 7월 검찰에 넘겼다. 김근식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언론매체 등을 통해 김근식의 연쇄 성범죄 사실과 얼굴을 알아보고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통상 구속 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에 대한 조사는 구속된 다음날도 이뤄진다는 점에서 검찰은 이날 17일부터 안양교도소에 구속돼 있는 김근식을 소환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검찰은 김근식의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증거관계 분석을 마친 뒤 혐의를 입증했다. 이후 지난 15일 김근식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수원지법 안양지원 송중호 부장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지난 16일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내달 4일이 넘기 전에 김근식을 기소한다면, 김근식은 내년 4개월까지 더 구속될 수 있다.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최장 구속기한은 6개월로 늘어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