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김홍희, 피살 공무원 사건 관련 '핵심'…수사 시작 뒤 첫 신병 확보 시도
서욱,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서 군사기밀 삭제 지시 혐의…60개 보고서 삭제돼
김홍희 전 청장, 이대준 씨 사건 수사 총책임자…직권남용 및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
검찰이 '북 피살 공무원 사건' 수사 관련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지난 6월 유족 고발로 관련 수사가 시작된 뒤 검찰의 첫 신병 확보 시도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북 피살 공무원 사건 관련 '핵심'으로 꼽히는 인물들이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거나 합참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를 받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 13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 전 장관은 이 씨가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가 끝난 뒤 밈스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삭제를 지시했다. 삭제된 보고서는 약 60건에 달한다. 국정원도 비슷한 시간에 첩보 보고서 등 총 46건의 자료를 무단으로 삭제했다.
당시 회의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주재로 열렸다. 서 전 장관을 비롯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감사원은 안보실 주도로 국방부, 국정원 등 관계 기관이 이씨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몰기 위해 여러 증거를 은폐하거나 왜곡했한 것으로 결론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24일 국방위원회 긴급현안보고에서 당시 회의 내용에 대해 "현재까지 알고 있는 첩보들을 짜 맞추는 그런 회의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당시 이씨 사건 경위를 수사한 해경의 총책임자다. 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씨가 월북한 것으로 조작하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 은폐, 실험 결과 왜곡 등을 통해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은 해경이 이 씨의 자진 월북 근거로 든 자료들이 확인되지 않거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결론냈다.
감사원은 또 이 씨가 발견될 당시 한자(漢字)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국방부 등의 자료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김 전 청장이 "나는 안 본 걸로 할게"라고 말했다는 해경 관계자 진술도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 13∼14일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을 불러 당시 경위 등을 추궁했지만, 두 사람 모두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신병을 확보한 후 이번 의혹의 '윗선'을 규명하기 위해 서훈 전 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