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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무죄' 진경준, 징계부과금 취소소송 항소심 패소


입력 2022.10.20 16:16 수정 2022.10.20 16:19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진경준, 법무부 상대 ‘징계부과금 취소소송’ 2심 패소에 따라…항소 비용도 부담

검사징계법상 금품 수수로 징계받을 경우…받은 돈의 5배까지 징계부가금 부과 가능

법원 "진경준 무죄 받긴 했지만 금품 수수한 것은 사실…징계부담금 내는 것이 맞아"

진경준 전 검사장 ⓒ연합뉴스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주에게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이 징계부과금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20일 서울행정법원 9-2부(부장판사 김승주·조찬영·강문경)는 지난 2016년 법무부에서 해임 처분과 함께 1015만원 징계부과금 처분을 받은 진 전 검사장이 이를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재판부는 "항소에 대한 비용 역시 진 전 검사장이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징계와 형사처벌은 그 기초와 목적, 내용, 대상이 서로 다르므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해도 징계 사유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법원에서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뇌물죄에 대해 무죄를 받았지만, 금품 수수만으로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는 금품 수수로 징계 받을 경우 받은 돈의 최대 5배까지 징계부과금이 부과될 수 있다. 법원은 진 검사장이 비록 무죄를 받긴 했으나, 금품을 수수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징계부과금을 내는 것이 맞다고 봤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친구인 김정주 넥슨 창업주에게서 넥슨 비상장 주식 매입 대금 4억여 원을 받아 주식을 사들여 120억원대 차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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