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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일회용 컵 보증제 늦춰지나…한화진 “2024년 이후 전국 시행”


입력 2022.10.21 14:46 수정 2022.10.21 14:48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선도사업 1~3년…모니터링 준비 중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2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환경부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전국 시행은 2024년 이후에나 진행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오는 12월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선도사업 형태로 시행하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의 전국 단위 시행은 2024년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선도 지역 모니터링 효과를 분석한 후 전국단위 시행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기간을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보증금제는 일회용 컵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가 음료를 일회용 컵에 담아 구매할 때 보증금(300원)을 내도록 하는 내용이다. 소비자는 해당 일회용 컵을 다시 매장에 돌려주면 보증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


제도는 애초 6월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와 소상공인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12월 2일로 제도를 미뤘다. 이후 환경부는 제도적 미비 등을 이유로 오는 12월 세종과 제주에서 선도 사업을 진행한다고 계획을 수정했다.


한 장관은 선도 사업 기간과 관련해 “구체적인 기간을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다”며 “최소 4계절, 1년 이상은 돼야(한다)”고 말했다. 윤건영 의원이 선도 사업을 평가 모니터링 시스템에 관해 묻자 관련 연구 사업을 10월 중 발주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4년 중반 이후 전국 단위 실시가 환경부 입장이냐는 물음에 한 장관은 “일정이 못 박혀있는 게 아니다”면서 “선도 지역에 대해서는 1년 이상 보겠다는 것이고 (최대) 3년 이내에 하니까”라고 답변했다.


한 장관은 “보증금제가 현재 설계대로는 문제가 많다”며 “전체적으로 소비자 인식 실태 등을 모니터링하고 통합적으로 봐서 법률 개정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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