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장·주차장 등 평가 대상 제외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절차, 모호한 규정을 정리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27일부터 12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8월 26일 공개한 환경규제 혁신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와 법제처 법령 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을 합리화한다. 농어촌도로 지하매설물 설치사업이나, 이미 개발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시행하면서 환경 영향이 작은 사업(야적·적치용 창고, 운동장, 주차장 등)은 소규모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숲속 야영장과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은 소규모평가 대상 사업 여부를 판단할 때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조성사업과 같도록 실질적인 개발면적을 적용한다.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 판단기준도 바꾼다. 현재 재협의 대상 판단기준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사업 규모가 30% 이상 늘어나는 경우인데, 대규모 사업과 소규모 사업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재협의 대상 판단 때 같은 면적 기준(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을 적용해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 작은 규모 사업 증가로 인한 재협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 판단 때 최종 협의한 내용에 누적해 산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한다. ‘산지관리법’에 따른 채석단지 지정에 대한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를 설정(20만㎡ 이상)해 협의 이후 지정 규모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협의 또는 재협 대상 여부 판단을 명확히 한다.
조정 검토 전문위원회를 신설된다. 현재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장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을 결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협의회 전문성과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조정 검토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전 조정 검토 전문위원회를 거치게 한다. 협의내용 조정 여부에 대한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검토를 강화한다.
환경영향평가·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때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를 동반하는 경우 동시에 진행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성 위기관리대책 등으로 설명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비대면 방식 설명회 개최를 허용한다.
이 밖에도 과징금 부과 때 위반행위 경중(훼손율)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재협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 규모(증설 규모)가 최소 평가대상 규모의 200% 이하인 사업도 약식 절차를 적용한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이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내년 3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평가 대상·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제도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