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적 내부통제 운영 원칙 마련·지원
한국석유공사 고위직 반부패 추진 협의체가 '내부통제규정' 제정을 추진한다.
석유공사는 26일 울산 본사에서 '한국석유공사 내부통제규정' 제정 논의를 위한 '고위직 반부패 추진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위직 반부패 추진 협의체'는 사장, 상임감사위원, 본부장, 청렴․윤리정책 담당 부서장 등 고위직 11명으로 구성돼 반부패 관련 주요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총괄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관 내부통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체는 기관 차원의 효율적인 내부통제의 확보를 위해 '한국석유공사 내부통제규정' 제정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내부통제 규정'은 임직원과 각 부서의 역할과 책임 등을 명확하게 정립해 공사의 내부통제 수준을 강화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는 등 내부통제 소홀에 따른 제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전사적 차원의 내부통제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석유공사는 향후 감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내부통제규정'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