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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원에 대장동 일당 범죄수익 800억원 추징 보전 청구


입력 2022.10.26 23:00 수정 2022.10.27 00:19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지난달 초 남욱·김만배·정영학 재산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

재산 없는 것으로 파악된 유동규는 대상에서 제외

검찰 ⓒ데일리안 DB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일당'이 얻은 약 800억원 규모의 자산 동결을 법원에 청구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달 초 법원에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정영학 회계사의 재산에 관해 법원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이들 대장동 일당 가운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경우는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추징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추징보전은 피의자들을 기소하기 전에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동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법원이 검찰 청구를 받아들이면 남 변호사 등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아직 법원 결정은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남 변호사와 김씨 등이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대장동 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배당받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지난해 배임죄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후 남 변호사와 김씨, 유 전 본부장 등의 행위가 옛 부패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혐의를 추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옛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범죄로 얻은 이익은 몰수·추징할 수 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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