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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11월 31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입력 2022.10.31 19:11 수정 2022.10.31 19:17        신태호 기자 (sth0765@dailian.co.kr)

올 1월 1일~6월 30일까지 분할 등 992필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 시흥시

경기 시흥시가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11월 30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대상 토지는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된 992필지다.


결정·공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의견 청취를 진행 한 후, 시흥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결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는 신청서를 작성해 시흥시 토지정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특성, 표준지가격, 인근토지와의 지가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심의한다.


최종결과는 12월 27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신태호 기자 (sth076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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