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법무팀 조언 받아 계약 해지 서면 통보
건물주 “박병화 가족 임대차 대리 계약은 무효…퇴거 불응하면 소송”
시민·사회단체 회원들, 박병화 거주 원룸 앞에서 퇴거 요구 기자회견 예정
이른바 ‘수원 발발이’로 불리는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39)가 거주 중인 경기 화성시 봉담읍 원룸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 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건물주 가족은 “전날 오후 늦게 화성시 관계자, 경찰관과 동행해 박병화를 찾아갔다. 문을 두드리고 계약 해지 서면을 읽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 문틈에 서면을 끼워 넣고 돌아왔다”고 말했다.
또한 “박병화의 모친으로 추정되는 가족이 위임장도 없이 박병화 명의의 도장을 이용해 대리 계약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이 임대차 계약은 무효”라며 “퇴거 요청을 끝내 불응하면 명도 소송이라도 진행해서 쫓아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건물주 측은 지난달 25일 임대차 계약 당시 임차인 측이 박병화의 신상에 대해 아무런 고지도 없이 계약한 것과 관련해 사후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화성시 법무팀의 조언을 받아 지난 1일 계약 해지 서면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박병화는 원룸 입주 사흘째인 이날까지 아무런 움직임 없이 두문불출하고 있다.
화성시는 박병화의 모친에게 연락해 “이곳은 대학생들이 다수 거주하는 원룸촌이므로 퇴거해달라”고 설득하려 했으나 모친은 전화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박병화가 거주중인 원룸 인근에 대학교,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뿐만 아니라 대학생 등이 거주중인 원룸이 밀집돼 있어 지역 주민들은 그의 퇴거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봉담읍 지역 주민들은 박병화의 퇴거를 요구하는 집회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한 데 이어, 화성시새마을회 등 30여개 시민·사회단체 회원 60여명은 이날 오후 3시 원룸 앞에서 박병화 퇴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경찰은 이날도 1개 중대 인력(80명)을 현장에 배치해 순환 근무를 하고 있다.
화성시는 주민 불안을 최소화하고자 원룸 주변 8곳에 고성능 방범용 폐쇄회로(CC)TV 15대를 추가로 설치해 이 일대를 ‘집중 관찰존’으로 24시간 밀착 감시할 계획이다.
한편 박병화는 2002년 12월~2007년 10월 수원시 권선구, 영통구 등지의 빌라에 침입해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 달 31일 만기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