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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근식 추가기소…16년 전 미제사건 범인과 DNA 일치


입력 2022.11.04 10:32 수정 2022.11.04 10:41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2006년 9월, 13세 미만 피해 아동 강제 추행…수감중 교도관 폭행 혐의

경기·인천 성범죄 미제사건 전수조사 중 드러나…DNA 감정 결과 일치

출소 하루 전 구속사유였던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범행과는 다른 범죄

피해자 강제추행 당했다고 주장한 시기에 김근식은 구금 중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인천경찰청

검찰이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을 아동 성추행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이날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김근식을 구속 기소했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9월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13세 미만인 피해 아동 A 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앞서 김근식의 출소 하루 전 구속 이유였던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범행'과는 다른 범죄다.


검찰의 추가 수사 결과,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시기에 김근식은 구금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김근식에게 적용된 혐의는 경찰에서 보관하던 성범죄 미제사건에서 새롭게 발견됐다. 검찰은 경기·인천 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 조사하던 중, 2006년 아동 강제추행 미제사건의 신원미상 범인의 DNA가 김근식의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를 대검찰청으로부터 회신받았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김근식을 추궁해 자백을 받아냈고, 지난 1일 김근식에 대한 구속 영장을 재차 청구해 이튿날인 2일 영장을 발부 받았다.


검찰은 아울러 김근식에게 교도관 폭행(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김근식의 수용기록을 확인해 2019년 12월 다른 재소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이를 제지하는 교도관을 폭행하고 2021년 7월 소란을 부리던 중 이를 말리던 교도관을 때린 사실을 찾아냈다.


김근식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교도소에서 배식 문제로 다른 재소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상습 폭행)도 받고 있다.


한편 김근식은 2005년 5월∼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고 안양교도소에 복역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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