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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수출통제 관련 법령·제도 정보 교환…양자·다자공조 강화


입력 2022.11.08 11:00 수정 2022.11.08 11:00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산업부-美 상무부, '제1차 한·미 수출통제 워킹그룹' 개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데일리안 DB

한국과 미국이 수출통제 관련 법령과 제도 정보를 교환하고 양자와 다자 차원의 수출통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서울에서 미국 상무부와 '제1차 한·미 수출통제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했다.


한국 측에서는 문동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이, 미국 측에서는 테아 켄들러(Thea Kendler) 상무부 수출통제 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21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계기, 산업부와 미국 상무부간 체결한 '공급망·산업대화(SCCD) 양해각서'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양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수출통제 관련 법령‧제도 정보를 교환하고 양자와 다자 차원의 수출통제 공조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대(對)러시아 수출통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 관련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불확실성 해소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산업부는 그동안 한미 양국이 다양한 양자, 다자차원의 수출통제 논의에서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왔다고 평가했다.


향후 워킹그룹을 통해 양국간 제도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고 이를 토대로 제도 조화방안을 발전적으로 모색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한미 양국은 향후 수출통제 워킹그룹을 정례화하기로 하고 주요 이슈별로 구체 행동계획과 세부일정을 담은 작업계획도 마련하기로 했다.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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