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3부(부장 강백신)는 이날 오후 피고인 김용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구속기소 하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기획실장), 남욱 변호사 등 나머지 피고인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 등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착 관계를 맺어 금품 제공과 선거 지원에 따른 사업상 특혜를 주고받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김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가 공모해 지난해 4~8월 제20대 대선 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총 8억47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