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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공소장에 '이재명' 적시…8억원대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


입력 2022.11.08 20:46 수정 2022.11.08 21:02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검찰 약 20쪽 분량의 공소장에…이재명·정진상 여러 차례 언급, 공범은 아냐

유동규·정민용·남욱도 함께 기소…대선자금 20억, 유동규→남욱→정민용→김용 전달 적시

이재명 성남시장 당선 후 대장동 개발 사업 본격 추진되면서 유착관계 형성됐다고 파악

김용 측 "검찰이 창작 소설을 쓰고 있다, 반드시 절필시킬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데일리안 DB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56)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0대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8억원이 넘는 불법 선거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부원장의 공소장에 이 대표의 이름을 수차례 적시했다. 김용 부원장 측은 "검찰이 창작소설을 쓰고 있다"며 "반드시 절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8일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공범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와 공여자인 남욱 변호사도 함께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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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약 20쪽 분량의 공소장에 이 대표와 그의 또 다른 측근인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대선 자금 수수의 공범으로 적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범행 경위 등을 설명하는 대목에 두 사람의 이름이 여러 차례 언급된다고 설명했다.


김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해 4∼8월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와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 캠프의 총괄부본부장으로서 대선 자금 조달·조직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김 부원장은 지난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광주 쪽을 돌고 있다"며 대선 자금 용도로 20억원 가량을 요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요구를 남 변호사에게 전달했고, 남 변호사가 자금을 마련해 정 변호사, 유 전 본부장을 거쳐 김 부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김 부원장이 지난해 4월 경기 성남시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1억원, 지난해 6월 초 수원 포레나광교 인근 도로에 세운 차 안에서 3억원, 같은 달 수원 경기도청 인근 도로의 차 안에서 2억원을 전달받았다는 것이다. 김 부원장에게 직접 전달된 돈은 총 6억원이라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대선 자금 용도로 건넨 돈 중 1억원은 유 전 본부장이 사용한 것으로 봤다. 아울러 8월 초 남 변호사가 전달한 1억 4700만원은 유 전 본부장이 김 부원장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2010년 이후 대장동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이들의 유착 관계가 형성됐다고 본다. 김 부원장은 당시 성남시의회에서, 유 전 본부장은 성남시설관리공단과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실권을 쥔 채 이들 민간업자에게 사업상 특혜를 주고 대가로 각종 술접대와 금품, 선거 지원을 받았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 부원장과 정 실장, 유 전 본부장은 형제처럼 지냈고, 그 과정에서 성남시가 추진하는 정책 내용을 공유하면서 민간 사업자와 유착돼 있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에도 남 변호사가 돈을 만들어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네면서 부동산 신탁회사 설립과 경기도 안양시 박달동 군 탄약고 이전을 청탁했고, 김 부원장 역시 이 대표가 대선에서 당선되면 남 변호사의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부원장 측은 그러나 "검찰이 김 부원장을 대장동 사건의 공범으로 몰아가려고 창작 소설을 쓰고 있다"며 "검찰의 창작 소설을 절필시키고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반발했다.


김 부원장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남 변호사가 대선자금 명목으로 건넨 돈의 사용처를 계속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의 관여 여부도 수사 대상이다.


아울러 김 부원장이 2014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을 앞두고 유 전 본부장에게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 위례신도시 사업·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술 접대, 명절 선물 등을 받았다는 의혹도 사실관계와 위법성을 따질 계획이다.


유 전 본부장이 2014년과 2020년 정 실장에게도 각각 수천만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만큼 이 부분도 수사 대상이다.


수사 과정에서 직무 관련성·대가성 등이 입증된다면 뇌물·제3자뇌물·수뢰후부정처사죄나 배임, 횡령 혐의 등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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