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8.5억 금품 수수로 구속기소
공소장에 이재명·정진상 수차례 적시
與 "사필귀정…이재명, 결자해지 하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결자해지 자세로 당대표 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8일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최측근이 이 대표의 대선 불법자금 혐의로 기소됐다. 이제라도 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당이 아니라 공당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는 사탕 하나 받은 것 없다고 했다. 그런데 김용 부원장은 진술을 거부했다"며 "떳떳하다면 사실 그대로를 소상하게 밝히면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상 최대의 부패사건이라는 대장동 게이트, 민주당 대선자금의 현금인출기 역할을 한 것은 아닌지 모든 국민이 궁금해하고 있다"며 "일반 서민은 상상도 못할 거대 이익의 대장동 게이트, 그 모든 실체와 진실은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로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죄가 있는 사람에게 공소 내용은 희극소설이 아닌 비극이겠지만, 그 엔딩은 분명 사필귀정이 될 것"이라며 "그것이 법치주의 대한민국의 법이고 정의"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민주당 대선 경선 전후인 지난해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특히 김 부원장 공소장에는 이 대표와 이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이름이 수차례 언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검찰이 대장동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 대표를 향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다만 민주당은 당헌 80조에 따라 김 부원장의 당직을 그대로 유지시킬 전망이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될 경우 기소와 동시에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정치탄압 등 상황에 대비해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김 부원장의 구속기소에 대해 "검찰은 대선 이후 제1야당 대표인 이 대표를 향해 전방위적인 정치탄압 수사를 펼쳤고, 김 부원장 구속기소는 그때부터 예고됐던 일"이라며 "야당에 대한 명백한 정치탄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