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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 박병화 외출제한 3시간 확대…아동보육·교육시설 출입 제한


입력 2022.11.11 10:44 수정 2022.11.11 20:58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법원, 검찰 추가 준수사항 부과 인용 결정

외출제한시간 오전 0~6시→오후 9시~다음 날 오전 6시

검찰 ⓒ데일리안 DB

이른바 ‘수원 발발이’로 알려진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외출 제한 시간이 확대됐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봉준 부장검사)는 지난 8일 법원에 박병화의 외출 제한 시간 확대 및 추가 준수사항 부과를 청구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번 결정으로 박병화는 기존 오전 0~6시였던 외출 제한 시간은 오후 9시~다음 날 오전 6시로 확대됐다. 유치원·어린이집 등 아동보육시설 및 아동·청소년시설, 초·중·고·대학교 등 교육시설 출입이 제한된다.


박병화는 2002년 1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경기 수원시 권선구, 영통구 일대에서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뒤 지난달 31일 출소했다.


앞서 박병화는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야간 외출 금지, 수원보호관찰소의 성 충동 등 관련 정기적 정신과 상담 및 약물치료 준수사항 등을 부과받았다.


문제는 박병화가 출소 후 경기 화성시 봉담읍 대학가 원룸 밀집 지역에 거주 중인 사실이 밝혀지면서 현지 지역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박병화가 거주하고 있는 원룸이 대학교 후문과 연결된 골목길에 있는 데다 약 500m 떨어진 곳에 초등학교도 있다.


화성시 주민들은 박병화의 퇴거를 요구하며 읍·면·동별 순번을 정해 매일 오전과 오후 2차례씩 퇴거 요구 집회를 열고 있다.


경찰은 해당 지역에 경찰 지구대와 기동대 인원 10명을 상시 배치한 데 이어, 박병화가 외출할 경우 보호관찰소의 요청에 따라 강력팀이 동행하며 관리한다.


그러자 사법당국은 박병화의 외출 제한 시간 연장 등에 나섰다. 이번에 부과된 추가 준수사항은 재범을 막고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덜기 위한 차원으로 알려졌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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