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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위원장 “온라인 플랫폼 전방위 규제 발굴하겠다”


입력 2022.11.14 15:01 수정 2022.11.14 15:01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무분별 M&A 확장 차단 위한 심사기준 개정

독과점적 시장 구조 고착화 방지책 마련

대기업집단 부당내부거래 행위 엄정 대응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 기자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전방위 규제를 발굴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최근 카카오톡 장애와 관련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대기업집단 부당내부거래 행위는 발견 즉시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도 내세웠다.


한 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한 위원장 취임 후 두 달여 만에 갖는 첫 공식 간담회다. 카카오톡 장애 이후 대책 마련 등 향후 방향에 대한 입장도 내놔 관심이 높았다.


그는 “취임 후 국정감사, 예결위 등으로 바쁜 일정이었지만, 공정위의 전반적인 현안을 점검하고 민의를 경청하며 앞으로 정책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공정위는 모든 기업들이 공정경쟁 기반 내에서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심사로 떠오른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해서는 창의와 혁신은 최대한 존중하되, 독점력 남용으로 인한 역기능은 효과적으로 시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 위원장은 “그간 플랫폼은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하고 거래비용을 감소시켜 소비자 후생을 높이는데 기여하여 왔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이번 카카오 사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경쟁압력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독점 플랫폼이 혁신 노력과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플랫폼은 다면성, 간접 네트워크 효과 등 특수성이 있어 기존 불공정행위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플랫폼 시장 독과점 문제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관련 제도 개선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 특히 자사 상품·서비스 우대, 멀티호밍 제한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제재할 것”이라며 “제도개선 측면에서 독점력 남용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연내 제정하고, 플랫폼이 M&A를 통해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심사기준도 조속히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대책과 함께 혁신적 기업의 시장진입을 방해하는 규제,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제 등을 중점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카셰어링 영업구역제한 완화, 공공기관 단체급식 입찰참가기준 완화 등 과제에 대해 규제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달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기업집단 제도에 대해서는 부당내부거래에 대해 확실하게 칼을 뽑겠다는 메세지를 던졌다. 지난달 취임 후 첫 전원회의에서 한국타이어 그룹 총수일가의 회사 제품을 유리한 조건에 매입한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사건 제재가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기업집단이 금융회사를 통해 주력 계열회사에 의결권을 행사한 사건을 연내 심의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경영권 편법 승계, 총수일가 회사 지원, 경쟁상 우위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한 부당내부거래 사건을 지속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집단 시책 기본틀은 유지하되, 불명확·불합리해 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는 부분은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경제규모 증가 등을 반영해 내부거래 공시기준금액을 상향하고, 공시항목·주기도 조정하는 등 공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개편안을 마련해 현재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 중이다. 연말까지 개편안 확정 후 내년부터 법령 개정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밖에 사익편취 법집행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 위반이 되는 ‘부당한’ 이익제공 ▲법 적용이 배제되는 ‘효율성 증대 등을 위한 거래’에 대한 판단기준을 내년 상반기 중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 ▲동일인의 친족범위 조정 등을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부당지원행위 안전지대 정비를 위한 심사지침 개정은 속도감 있게 추진해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디지털경제 시대 소비자 권익보호에 대해서도 소신을 피력했다. 디지털경제 시대 도래로 새로운 형태의 소비자 기만행위가 나타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는 데 따른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현행법으로 규율이 가능한 SNS 뒷광고, 이용후기 조작, 빈박스 마케팅 등 기만행위는 집중 점검해 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며 “온라인 게임에서 확률형 아이템 판매 관련 확률 조작 행위에 대한 조사를 연내 마무리하고 심의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소비자 부주의를 이용한 자동결제, 가입은 쉽게 해지는 어렵게 설정하는 행태 등 현행법 상 규율이 충분치 않은 다크패턴(눈속임상술)에 대해서는 실효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미 국회에도 다크패턴 규율 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는데,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가 입법 논의 과정에 반영되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개인간(C2C) 거래에서도 사기 피해나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개인간 거래는 사업자-소비자간(B2C) 거래를 규율하는 ‘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는 영역은 아니지만, 플랫폼 사업자들과 협의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용자에게 적용될 ‘분쟁해결 기준’을 스스로 만들어 그들에게 미리 알리고,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마련해 운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소기업 공정 거래기반 강화에 대해서는 납품단기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필수품목은 인정요건 관련 지침을 구체화, 합리화함으로써 필수품목이 과다하게 지정돼 가맹점주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공정위 신뢰를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공정위 법집행 시스템과 조직을 혁신하고 대외적으로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는데 집중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시장반칙 행위에 더욱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법집행 혁신 및 조직개편 방안을 연내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번 대책은 무엇보다도 공정위 법 집행의 공정성과 효율성,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사건 조사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강화하고, 사건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법집행시스템을 혁신하겠다”며 “구체적으로 조사공문 구체화, 이의제기 절차 신설 등 피조사인의 절차적 권리를 제고하는 방안, 엄정한 법집행의 기본이 되는 사건기록물의 보존과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 사건상황판 설치 등 관리 강화를 통해 사건처리를 신속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공정위 조사와 정책, 심판 부문 기능별 전문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조사직원들이 사건처리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사건관리 책임성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그간 별도로 운영해 오던 법집행시스템 개선 TF와 조직선진화추진단을 법집행 혁신·조직개편 TF(단장 사무처장)로 통합하고, 통합TF 내 사건기록물관리개선팀을 별도로 신설함으로써 사건기록물관리 개선방안을 보다 세밀하게 검토하겠다”며 “정책 수립·운영 과정에 전문가·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주요 분야별로 정책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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