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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억 횡령’ 아모레퍼시픽 전 직원…1심 징역 3년6개월


입력 2022.11.14 18:36 수정 2022.11.14 18:37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아모레퍼시픽

회삿돈 3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장품 업체 아모레퍼시픽 전 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14일 오후 특정경제 범죄 가중 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모레퍼시픽 전 직원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는 징역 6년을,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 영업팀 직원이었던 이들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92회에 걸쳐 33억4506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거래 업체로부터 생활용품 등을 주문받아 거짓 ‘1+1’ 판촉행사를 기획해 해당 상품을 되파는 방식을 취했다.


또 A씨는 유통팀 직원이었던 B씨와 캐시백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7657만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6330만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빼돌린 회삿돈은 주식투자에 이용하거나 스포츠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총 76회에 걸쳐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67억82000만원을 입금했으며, B씨는 18회에 걸쳐 915만원 상당을 도박 사이트에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업무상 기회를 이용해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30억원이 넘는 피해 금액을 횡령했다”며 “횡령 금액 상당 부분이 변제됐지만, 아직 변제되지 않은 액수가 적지 않으며 피해 회사는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신뢰에 심각한 손상까지 입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회사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고, A씨의 경우 자신의 전세금, 부모님의 노후자금을 합해 20억여원을 변제했다”며 “이들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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