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억5500만원 부정수급…5년새 4배 증가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11개 사업장 총 263명이 적발됐다. 이들이 부정수급한 금액은 총 16억5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대지급금을 반복적으로 수급하면서 변제에는 소홀히 하는 등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난 7월부터 시행했고 10월 말까지의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일정 범위의 체불액을 대신 지급하고 사후에 국가가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까지 11개 사업장에서 총 263명이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들이 부정수급한 금액은 총 16억5500만원이다. 이는 최근 5개년간의 부정수급 적발액 평균과 비교하여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고용부는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위해 올해 2월부터 대지급금 관련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해 후보 사업장을 선정했다.
대지급금 부정수급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해당 사업장에서 일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마치 근로자인 것처럼 추가해 신고하고 임금체불액도 부풀려 신청해 부당하게 대지급금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
또 밀린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하도급업체 직원을 자신이 직접 고용한 것처럼 속이고 임금 체불 사실도 허위로 인정하면서 대지급금을 받은 사례도 적발됐다.
사업장을 위장폐업한 후 근로자들을 다른 사람 명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하게 하면서 임금 체불로 신고해 대지급금으로 받기도 했다.
특히 다수의 허위근로자를 동원해 대지급금을 받게 하고 일부는 본인이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사업주 3명은 구속상태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기획조사와 함께 고액의 대지급금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 대지급금 환수를 위한 강제집행, 변제금 분납요청 등 집중 관리를 시행한다.
고액 수령 사업장에 대한 집중 관리는 부정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대해 실시하고 추후 자료 분석을 통해 부정수급이 의심될 경우 추가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대지급금 제도는 체불로 고통을 받는 근로자들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대지급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고 재정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