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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발행·보유·사업자 주석 공시 신설된다


입력 2022.11.15 15:35 수정 2022.11.15 15:35        김재은 기자 (enfj@dailian.co.kr)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데일리안

가상화폐 발행·보유·사업자 관련 주석 공시 신설을 의무화한다.


금감원은 15일 한국회계기준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간담회에서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을 돕고 기업 및 감사인의 애로를 줄이기 위해서 회계실무 지원을 추진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먼저 가상자산 공시 강화를 위한 회계기준을 개정한다.


개발사는 가상자산의 특성 등 주요사항, 회계정책, 개발사의 의무(백서 등) 및 이행정도, 가상자산 매각 시 매각 수량 및 수익인식 여부 등을 공시해야한다.


보유 가상자산의 회계정책, 규모(보유수량 및 시장가치 등), 취득경로, 보유 목적, 인식한 손익 등을 공시하게된다.


이밖에 거래소 보유분 가상자산 관련 공시 뿐만 아니라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정책, 규모 및 관련 위험, 제3자 위탁보관 여부 등의 공시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금융위와 협의하고 금감원·기준원·한공회공동 세미나 등 외부 의견을 청취해 가상자산 관련 공시 강화 및 회계감사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나갈 방침이다.


가상자산 관련 회계감사 가이드라인은 기말 감사시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이 충실하게 주석을 작성할 수 있도록 기준서 개정 확정 즉시 구체적 작성사례를 담은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재은 기자 (enf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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