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부과체계 개편 내용 적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달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에 최근 소득과 재산을 반영해 보험료를 변경한다.
18일 연합뉴스와 공단에 따르면 최신 자료를 반영한 결과 이달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8만8906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1만6235원(15.4%) 감소한 수준이다. 다만 지난달 대비로는 7835원(9.6%) 인상됐다.
이는 지난 9월 건보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소득정률제 도입, 재산 기본공제 5000만원 일괄 적용, 자동차 보험료 부과 대상 축소, 1세대1주택·무주택자 주택금융부채 공제 등을 도입한 결과다.
지난달 10월분 보험료와 비교시 전체 지역가입자 825만세대 중 보험료 변동이 없는 세대는 345만세대(41.8%), 인하 세대는 198만세대(24.0%), 인상 세대는 282만세대(34.2%)로 집계됐다.
이번 소득 연계로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미충족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내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보험료의 80%를 경감한다.
또 휴·폐업으로 소득활동을 중단했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재산을 매각한 경우 보험료 조정·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 건보료 조정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한하며, 올해 소득자료가 연계되는 2023년 11월에 재산정돼 추가 부과·환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