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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건보료에 최근 소득·재산 반영...전년비 15%↓


입력 2022.11.18 20:30 수정 2022.11.18 20:30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2단계 부과체계 개편 내용 적용

국민건강보험공단 ⓒ 데일리안 자료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달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에 최근 소득과 재산을 반영해 보험료를 변경한다.


18일 연합뉴스와 공단에 따르면 최신 자료를 반영한 결과 이달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8만8906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1만6235원(15.4%) 감소한 수준이다. 다만 지난달 대비로는 7835원(9.6%) 인상됐다.


이는 지난 9월 건보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소득정률제 도입, 재산 기본공제 5000만원 일괄 적용, 자동차 보험료 부과 대상 축소, 1세대1주택·무주택자 주택금융부채 공제 등을 도입한 결과다.


지난달 10월분 보험료와 비교시 전체 지역가입자 825만세대 중 보험료 변동이 없는 세대는 345만세대(41.8%), 인하 세대는 198만세대(24.0%), 인상 세대는 282만세대(34.2%)로 집계됐다.


이번 소득 연계로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미충족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내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보험료의 80%를 경감한다.


또 휴·폐업으로 소득활동을 중단했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재산을 매각한 경우 보험료 조정·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 건보료 조정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한하며, 올해 소득자료가 연계되는 2023년 11월에 재산정돼 추가 부과·환급된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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