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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화물연대 파업 '불법행위 엄정대응'


입력 2022.11.23 19:05 수정 2022.11.23 19:05        김태호 기자 (thkim@dailian.co.kr)

운송방해, 차로점거, 폭행, 차량손괴, 사업장 봉쇄 등 대비

경기남부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청에서는 화물연대 파업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남부청은 24일부터 시작되는 화물연대 회원들의 불법행위 가담 운전자에 등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면허 행정처분도 적극 활용해 처리할 방침이다.


이날 부터 화물연대는 정부와의 제도개선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무기한 전면파업 돌입할 예정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화물연대의 과거 사례를 감안할 때 화물연대가 이날부터 의왕 ICD, 평택항, 기타 사업장에서도 비조합원 차량 운송방해, 차로점거, 운송기사 폭행, 차량손괴, 사업장 봉쇄 등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경기남부경찰청은 불법행위 발생 시 현장검거를 원칙으로 하고 주동자는 끝까지 추적하고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또한 피해가 예상되는 화주사와 비조합원들이 화물연대의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112신고 적극 줄 것을 당부했다.

김태호 기자 (t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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