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처방 시 103~211원 인상
감기약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내달부터 한시적으로 조제용 감기약 가격이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현재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조제용 해열·진통·소염제 아세트아미노펜 650㎎ 18개 품목의 상한금액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생산량 확대를 조건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오르는 것이다. 코로나19 유행 및 백신 접종 후 발열 등으로 수요가 크게 늘며 수급이 불안정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존 1정당 50~51원이었던 상한금액은 다음달부터 70원으로 인상된다. 여기에 제약사별 공급 기여도에 따라 1년간은 한시적으로 최대 20원까지 가산해 내년 11월까지는 1정당 70~90원의 상한금액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 역시 1회 처방 시 103~211원 가량 오른다.
생산량 역시 내년 11월 말까지 월 평균 50% 늘린다. 현재 4500만 정에서 6760만 정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겨울철 감기 유행 등으로 수요가 더 증가할 것을 고려해 내년 4월까지는 집중 관리기관으로 설정하고 기존 대비 60%까지 확대 생산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정한 수요량보다 넉넉하게 생산량을 늘리기로 했다"며 "코로나19와 독감 동시 유행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