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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가석방 또 '불허'… 원유철·최흥집은 출소


입력 2022.11.23 20:12 수정 2022.11.23 21:43        편은지 기자 (silver@dailian.co.kr)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2020년 11월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떠나고 있다. ⓒ데일리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가석방 심사에서 또 통과하지 못했다. 반면 원유철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의원과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은 가석방 심사를 통과해 풀려나게 됐다.


법무부는 23일 오후 4시30분부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 전 지사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다. 앞서 지난 9월 형기의 70% 이상을 넘겨 처음으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부적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2019년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창원교도소에 재수감됐다. 김 전 지사의 형기 만료일은 내년 5월 4일이다.


원 전 의원은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고 풀려나게 됐다.


원 전 의원은 2013년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도와주는 대가로 코스닥 상장사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7월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에 연루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도 가석방 심사를 통과했다. 최 전 사장은 청탁 대상자의 자기소개서 점수를 높게 평가하는 방식으로 면접 업무를 방해하고 맞춤형 채용을 한 혐의(업무방해, 강요 등)로 기소돼 올 2월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원 전 의원과 최 전 사장은 오는 30일 오전 10시께 석방될 예정이다.

편은지 기자 (silv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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