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층과 층간소음 갈등 빚던 중 흉기 휘둘러 살해 시도
1심 "피해자 치명상 입는 등 결과 참혹"…2심 "1심 타당" 형량 유지
피해자 "행복하던 집안 박살나…형량 높여줬으면 위로 됐을 것"
지난해 인천에서 층간소음 시비로 이웃집 일가족 3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49)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인천의 한 빌라에서 40대 여성 A 씨와 그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 씨는 목을 찔려 의식을 잃은 뒤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았다. 그의 남편과 딸도 얼굴 등을 다쳐 전치 3∼5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 씨는 사건 발생 2∼3개월 전 이 빌라 4층으로 이사를 왔으며 3층에 사는 A 씨 가족과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살인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쳤지만, 한 피해자가 목 부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 등 결과가 참혹했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검사는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이 씨는 너무 가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 결과 등을 종합할 때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날 법정을 찾은 A 씨의 남편은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자 이 씨를 향해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뱉기도 했다.
그는 취재진에 "행복하던 집안이 박살이 났다. 형량을 높여줬으면 마음이라도 위로가 됐을 것"이라며 선고 결과에 불만을 토했다.
이 사건은 출동한 남녀 경찰관 2명이 범행을 제지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이탈해 부실 대응 논란을 낳기도 했다. 이들은 해임된 뒤 불복 소송을 제기해 다투고 있다. 경찰은 직무유기 혐의로 이들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