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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두세 번 쉬려고 '무인텔' 간다는 아내...이혼할 수 있을까요"


입력 2022.11.24 20:19 수정 2022.11.24 20:19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gettyimagesBank

아내의 휴대폰에서 '무인텔' 방문 기록을 발견하고 이혼을 결심한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24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와 맞벌이 하며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남편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아내의 음주, 늦은 귀가, 양육방임 등의 이유 등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 특히 그는 아내의 차량 내비게이션에 남은 기록을 문제 삼았다.


A씨는 "(아내는) 저보다 일찍 퇴근하는데도 제가 퇴근 후 애들을 하교시키고 있고 집에 오면 아내는 자주 집에 없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아내는 아이를 낳기 전부터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술을 마셨다. 그때마다 아내는 새벽에 들어왔다"며 "최근 5개월 동안에도 월 4~5회씩 술을 마시고 새벽 3시 이후 귀가했고 외박도 두 번이나 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이유로 A씨 부모님이 아이들을 봐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A시는 아내와 이 문제로 대화를 해봤지만, 효과는 오래가지 못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우연히 아내의 휴대폰 내비게이션 앱을 보다가 수상한 기록을 발견했다. 무인텔을 다녀온 주행 기록이 남아있던 것.


A씨는 "아내 차 주행 기록에 점심 때쯤 (아내) 회사 근처 무인텔에 2시간가량 갔던 기록이 나왔고 일주일에 두세 번 다닌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아내에게 따지니 '일하다 힘들어서 잠깐 자러 갔다'고 하는데 일주일에 두세 번이나 무인텔에 쉬러 간다는 걸 믿을 수 없다"며 "이혼을 하고 싶지만 아내는 '잘못 없다, 결백하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무인텔 기록으로 아내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을까"라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강효원 변호사는 "무인텔에 갔던 내비게이션 기록만으로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힘들다"고 진단했다.


강 변호사는 "(무인텔에 가는 것을) 힘들어서 잠깐 자러 갔다고 하는데 좀 이상하고 믿을 수 없기는 하지만 부정행위라고 주장하려면 누가 누구를 만났는지, 남자를 만났는지, 여자를 만났는지는 등 다른 제반증거도 수집을 해야 한다"며 "부정행위까지 입증은 조금 불명확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강 변호사는 "아내 B씨가 신뢰를 깨뜨릴 만한 행동을 한 건 맞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유책 사유가 아니더라도 B씨에 대해 (법원이) 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로서는 인정할 것 같다"라며 이혼 소송 제기는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아내가 자녀를 돌보지 않고 음주하시거나 늦은 귀가하는 것은 전형적인 유책사유로 보인다"며 이혼소송시 A씨가 유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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