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관련 입법 공백 속에 상장폐지의 결정권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에 일임된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제도적 개선 여지가 있는지 검토에 돌입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 이후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가상자산 시장의 상장폐지 기준과 관련한 제도적 검토를 실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 등 개별건과 관련해서는 법적 권한이 없는 상태여서 개입할 수 없다"면서도 "상장폐지를 두고 양측의 논리가 갈리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만큼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점이 있을지 검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 장치나 불공정 거래 여부 등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없다.
이 때문에 정부와 정치권은 루나·테라 사태 이후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참여하는 민·당·정 간담회를 통해 업계와 의견을 교환하고, 업계는 이를 반영한 자율 규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인 상장과 폐지에 관한 부분은 여전히 규율 공백 상태인 영역"이라며 "가상자산법 통과 과정에 반영하거나, 닥사에 권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연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