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환경부, 폐기물관리법·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개정


입력 2022.11.28 12:01 수정 2022.11.28 12:01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사용 확대

환경부 전경. ⓒ환경부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의 석유화학제품 원료 제조, 보증금제 대상 일회용 컵 수집·운반 체계 개선, 건설폐기물 불연물 위탁 및 반입기준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원순환 기술개발과 폐기물 발생·처리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폐기물 처리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업계 부담을 줄이고 순환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폐플라스틱으로 제조한 열분해유를 나프타, 경유 등 석유화학제품 원료로 활용해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는 재활용 가능 유형이 연료 제조로만 규정돼 보일러 보조 연료에 국한해 사용했다. 앞으로 석유화학제품 원료로도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 소각시설로 분류된 열분해시설을 화학적 재활용시설로 분류해 열분해 특성에 맞도록 설치·검사 기준을 마련했다. 투입된 폐플라스틱 중량의 50% 이상을 열분해유로 회수하도록 재활용 기준도 구체화했다.


앞으로 복합재질, 이물질 등 혼입으로 재활용이 어려운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해 석유화학제품 원료로 활용하면 소각·매립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사료·비료 제조 등으로 재활용 용도를 제한했던 커피 찌꺼기와 버섯폐배지는 현장 활용 여건과 환경 영향 등을 고려해 유지제품 제조와 화력‧열병합 발전소 연료 등으로 쓸 수 있게 했다. 사료로 활용하는 쌀겨는 폐기물에서 제외하는 등 활용성이 높은 폐기물 규제를 완화했다.


내달 2일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앞두고 일회용 컵을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수집·운반·처리체계도 개선했다.


일회용 컵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폐기물처리신고 대상으로 완화해 지자체와 대행계약 없이 일회용 컵을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했다.


일회용 컵 수집·운반자는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로 일회용 컵을 수집·운반할 수 있다. 수집·운반 차량 기준은 특장차량(압축·암롤)이 아닌 밀폐형 덮개 설치 차량도 가능하도록 했다.


소각시설 폐기물 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건설장과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체에서는 불연물 무게 기준을 10% 이내로 소각업체에 위탁·처리하도록 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