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주-일' 단위 3단계 공유체계 확산
산업안전감독·법령 체계 전면 개편
상습·반복 사망사고 형사처벌 확행
정부가 2026년까지 일터에서의 사고사망만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0.29‱(퍼밀리아드)로 감축하기 위해 위험성평가 제도를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또 위험성평가의 현장 안착을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안전감독 및 법령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마련해 29일 발표했다.
우선 위험성평가를 핵심수단으로 사전 예방체계를 확립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국내에는 2013년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위험성평가를 도입·시행한 지 9년이 지났지만 아직 현장에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위험성평가 제도를 '핵심 위험요인' 발굴·개선과 '재발 방지' 중심으로 운영하고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의무화 적용 시기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3년 내,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5년이다.
중소기업도 손쉽게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사고발생 위험이 있는 작업·공정에 대해 중점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
쉽고 간편한 체크리스트 기법, OPS(One Point Sheet) 방식 등도 개발·보급한다.
아차사고와 휴업 3일 이상 사고에 대해서는 모든 근로자에게 사고사례를 전파·공유하고 위험성평가 시 재발방지대책을 반영하도록 지도해 사고의 교훈이 현장의 안전으로 환류되는 체계가 마련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중대재해 발생부터 수습까지의 과정, 기업 문화,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구조적 문제까지 분석한 중대재해 사고백서를 발간해 재해 예방을 위한 공적 자원으로 활용되도록 한다.
위험요인 파악, 개선대책 수립 단계뿐만 아니라 사전준비, 위험성 추정·결정 등 위험성평가 전 과정에서의 근로자 참여를 확대한다.
해당 작업·공정을 가장 잘 아는 관리감독자가 숨겨진 위험요인 발굴 등 위험성평가의 핵심적인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자 교육도 강화한다.
사업장별 정기(연 단위)·수시(공정·설비 변경 시) 평가 결과가 현장 근로자까지 상시 전달·공유될 수 있도록 연·월·일 3단계 공유체계를 확산한다.
스마트기기를 통해 위험성평가 결과가 현장 근로자까지 실시간 공유될 수 있도록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도 개발·보급한다.
또한 위험성평가의 현장 안착을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안전감독과 법령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정기 산업안전감독을 '위험성평가 점검'으로 전환한다. 평가 적정 실시와 결과의 근로자 공유,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여부 등을 근로자 인터뷰 방식 등으로 확인하고 컨설팅,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한다.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 위반과 위험성 평가 적정 실시 여부 등을 중점 수사해 엄중하게 처벌·제재한다.
다만 위험성평가를 충실히 수행한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자체 노력 사항을 수사자료에 적시해 검찰·법원의 구형·양형 판단 시 고려될 수 있도록 한다.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동종‧유사 업종에 비슷한 사고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재발방지에 중점을 둔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안전보건기준규칙 중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핵심규정은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규성을 유지하되 개별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해 유연한 대처가 필요한 사항은 예방규정으로 전환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위험성평가와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위반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사항 위주로 처벌요건을 명확화한다.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확실하게 한다.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선진국 사례 등을 참조해 제재방식 개선, 체계 정비 등을 강구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로드맵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2026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이 0.29‱로 감축돼 누구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