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 대상 100인 이상→30인 이상 사업장
안전보건 종합 컨설팅 기관 육성
'현장 비상 상황 대응 가이드' 보급
정부가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과 문화 확산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사업주와 관리자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안전보건 참여와 책임 확대를 추진한다.
또 양질의 종합 기술지도·컨설팅을 제공하는 '안전보건 종합 컨설팅 기관'을 육성하고 평가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마련해 29일 발표했다.
우선 근로자의 안전보건 참여를 대폭 확대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참여의 중심 기구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을 100인 이상에서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사업장 규모·위험요인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적정 인력 수준을 제시하고 해당 기준 이상 추가 위촉 시 인센티브를 준다. 현장 근로자가 안전 개선 제안 활동과 작업 중지도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근로자의 핵심 안전 수칙 준수 의무를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하고 준수 여부에 따라 포상과 제재가 연계될 수 있도록 표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마련·보급해 취업규칙 등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의 달(7월)을 신설하고 중앙 단위 노사정 안전일터 공동선언, 지역 단위 안전 문화 실천 추진단 구성·운영, 업종 단위 계절·시기별 특화 캠페인 등 범국가적 차원의 안전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사업장 안전문화 확산의 첫 단계인 안전문화 수준 측정을 위해 한국형 안전문화 평가지표(KSCI)도 마련·보급할 계획이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강의 방식 외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포럼·세미나 등 현장 중심으로 확대·강화하고 50인 미만 기업 CEO 대상 안전보건교육 기회도 확대·제공한다.
아울러 산재 예방 전문기관의 기능을 재조정한다. 양질의 종합 기술지도·컨설팅을 제공하는 '안전보건 종합 컨설팅 기관'을 육성하고 평가체계를 개편해 우수기관에 대한 공공기관 안전관리 용역 발주 시 가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안전보건공단의 중소기업 지원 기능을 확대·개편하고 위험성평가제 전담 조직도 신설한다.
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응급의료 비상 대응체계 정비에 나선다.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근로자 대상 CPR(심폐소생술) 교육을 근로자 의무 교육 시간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사업장별 비상 상황 초기대응, 응급 의료기관 이송경로 등을 포함한 '현장 비상 상황 대응 가이드라인'도 마련·보급한다.
중대재해 상황공유 체계도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가칭 '산업안전비서' 챗봇 시스템 등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중대재해 속보를 전파·공유한다.
중대재해 현황 등을 지도 형태로 시각화한 사고분석·공개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
지자체·업종별 협회가 지역·업종별 특화 예방사업을 추진할 경우 정부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가장 효과적 전략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큰 성과를 거두었다"며 "우리도 확신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면 우리 일터 안전수준이 획기적으로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