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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성폭행 오해로 직장동료 살해한 40대…징역 15년


입력 2022.12.02 11:46 수정 2022.12.02 11:46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살인,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징역 15년

재판부 "피고인은 아무 근거 없이 자신의 배우자를 피해자가 성폭행했다고 의심"

"다만 혐의 인정하고 순간적 격분을 이기지 못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참작"

ⓒgettyimagesBank

직장동료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흉기로 살해한 40대 공무직 직원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1일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이날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공무직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자신의 배우자를 피해자가 성폭행했다고 의심해 범행했다"며 "만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피해자를 찾아가 복부와 옆구리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치명상을 입히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계속해서 찼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고, 유족은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마치 피고인의 막연한 의심이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 질 수 있어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기도 했다"며 "다만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순간적 격분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12일 오전 0시5분께 인천시 옹진군 한 섬에서 공무직 직원 B(52)씨의 복부 등을 3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사건 발생 전 자신의 집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실 때 아내가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오해했다. 술에 취해 4km가량 차량을 몰고 B씨에게 찾아간 A씨는 범행한 뒤 "내가 친구를 죽였다"며 스스로 112에 신고했다. A씨와 B씨는 면사무소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사이였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오해했다"며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아내도 참고인 신분으로 받은 조사에서 "성폭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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