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투자 기준 마련 요청
美 진출 기업 불확실성 최소화 건의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내 청정에너지 분야 세액공제에 대한 2차 정부 의견서 제출 마감시한이 도래하면서 정부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IRA 시행에 따른 직접적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되는 자동차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확대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미국 IRA 내 청정에너지 분야 세액공제에 대한 2차 정부 의견서를 제출했다.
미국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guidance) 마련을 위해 지난달 4일부터 한달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번 의견수렴은 지난 1차 의견수렴(10월 5일~11월 4일)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3개 분야인 상업용 친환경차 및 청정연료 충전시설, 탄소 포집, 청정수소·청정연료 생산의 세액공제 혜택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구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동차, 충전소, 수소, 바이오연료, 탄소 포집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통상 전문가, 법조계 자문 등을 거쳐 IRA 하위 규정에 대한 2차 정부 의견서를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 의견서를 통해 복잡한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국내 기업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업용 친환경차'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고 집중적인 세액공제를 제공해줄 것 등을 요구했다.
또한 청정수소·청정연료 생산, 탄소 포집, 전기·수소충전소 등의 분야에서 미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이 최대한의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투자 불확실성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명확한 세액공제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정부 의견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상업용 친환경차 및 청정연료 충전설비 세액공제를 요청했다.
IRA 상 관련 규정에 따르면 상업용 친환경차, 즉 사용이나 임대를 위해 취득한 사업용 목적의 친환경 승용차와 이동식 기계(트럭·버스 등)에 대해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가 제공된다.
상업용 친환경차에는 최종 조립 및 배터리 요건, 외국 우려 법인 요건, 차량 가격 제한 요건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또 청정연료 충전시설은 특정 지역에 전기·수소 등 청정연료 충전시설을 설치·가동하면 설치비용의 최대 30%에 달하는 세액공제가 제공된다.
이에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기업들이 요건 없이 적용되는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상업용 친환경차 정의를 넓게 해석해 렌트·리스를 그 기간과는 무관하게 상업용으로 분류하고 우버·리프트 등 공용 이동 차량도 상업용 범위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상업용 친환경차가 초기에 신속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3년간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총액 제한 없이 집중적으로 지급할 것도 요청했다.
세액공제 대상 지역 확대 해석을 통한 친환경차 인프라 구축 가속화도 추진한다.
청정연료 충전시설 설치·가동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범위를 확대해 해석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탄소 포집 세액공제를 총액 제약 없이 충분히 지급하되 '실질적 탄소 감축 효과'를 세액공제 지급 기준으로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IRA상 탄소 포집과 관련해 사용(utilization) 또는 저장(storage)하기 위해 미국 내 탄소 포집 설비를 통해 탄소를 포집한 경우 포집 단위 당 최대 85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미국에서 생산 후 수출되는 청정수소에도 생산세액공제 적용을 제안했다. 청정수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측정 방식을 명확화하고 세액공제를 위해 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자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지속가능항공유(SAF)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지속가능항공유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적용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