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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부 장관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강제노동 호도해선 안 돼"


입력 2022.12.05 10:53 수정 2022.12.05 10:53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불법행위, 법·원칙 따라 엄정 대응"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화물연대는 정부의 정당한 업무개시명령을 강제노동으로 호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 간부회의를 열고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국가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화물연대는 정당성과 명분이 없는 운송거부를 계속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시멘트, 정유와 석유, 철강 출하에 차질이 발생하고 수출 물량은 운송 중단, 전국 건설현장도 작업을 멈추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피해가 조직화 되지 못한 근로자와 중소기업·소상공인, 서민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이 장관은 "정부는 법 테두리 내에서의 자율적인 대화와 타협은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기조를 견지함으로써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히 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 장관은 오는 6일 예고된 민주노총의 전국동시다발 총파업 등에 대해서도 자제를 요청했다.


이 장관은 "지금과 같이 엄중한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투쟁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국민적 지지와 신뢰도 얻지 못할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투쟁계획을 철회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우리 경제·사회의 중요한 주체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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