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인근 골프장 스카이72 운영사와의 법적 분쟁에서 최종 승소한 가운데 정부와 인천시가 부당이득 환수와 골프장 등록 취소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5일 논평을 통해 "정부와 인천시가 스카이72의 '부당 이득' 환수와 '골프장 등록' 취소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2부는 지난 1일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스카이72는 골프장 부지를 공사에 인도해야 한다. 양측은 3년여 간 법적 분쟁을 이어왔다.
경실련은 "소송기간 스카이72의 버티기 영업과 부당 이익, 탈세 등을 조사하고 환수해야 한다"며 "소송기간 스카이72가 골프장 영업으로 얻은 이익은 1692억원으로 추정된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국민 재산을 사유화하려는 골프 권력의 횡포를 차단키 위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함께 부당 이익 환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재발방지 차원에서 공공재산 처분 제한 기준을 강화할 것도 촉구했다.
또 "스카이72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자료에서 부동산 인도는 (골프장) 영업권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시가 내주는 '체육시설 영업권'와 관련한 후속대응을 암시했다"며 "인천시는 국유·공유 재산에 대한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스카이72의 골프장업 등록을 조속히 취소해야 한다. 인천시의 투명하고 단호한 행정을 촉구하는 바"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