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고생의 연락처를 받은 뒤 나흘간 수백 차례 연락하고 주거지까지 찾아간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남고생 B군을 동네에서 만나 연락처를 받은 뒤 4일 만에 329통이 넘는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연락하지 말라는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채 연락을 지속했다.
또 A씨는 B군의 집 앞까지 찾아가 'xxx 살죠?ㅎㅎ', '저도 지금 앞에 와있어서요', '혼자 있으신가요?' 등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해 10월 21일 정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흉기를 휴대할 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