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5년 선고‘ 인천 옹진군청 공무원,인천지법에 항소장 제출
피고인,아내가 피해자로부터 성폭행 당했다고 오해해 흉기로 살해
"술 취해 오해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진술
피고인·피해자 면사무소서 함께 일하는 동료 사이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공무직 직원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지난 1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인천 옹진군청 공무직 직원 A(49) 씨는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날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1심 법원이 소송 기록을 정리해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A 씨는 지난 7월 12일 오전 0시 5분께 인천시 옹진군 한 섬에서 공무직 직원 B(52) 씨의 복부 등을 3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사건 발생 전 자신의 집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실 때 아내가 B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오해했다.
A 씨는 술에 취해 4㎞가량 차량을 몰고 B씨 집에 찾아가 범행한 뒤 "내가 친구를 죽였다"며 스스로 112에 신고했다.
A 씨와 B 씨는 면사무소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사이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오해했다"며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아내도 참고인 신분으로 받은 조사에서 "성폭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