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원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당내 경선에 개입한 전 전북도 공무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를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시킬 목적으로 전북자원봉사센터 임직원 등을 동원해 민주당 권리당원 2천300여명을 모집, 명부를 관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청년 모임, 여행 모임, 지인 등을 통해 권리당원 명단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확보한 원서는 엑셀 파일로 정리해 '권리 당원화'를 위한 명부로 만들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지방공무원이었던 피고인은 당원을 조직적, 체계적으로 모집·관리하는 방법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금지하는 정치운동을 했다"며 "통상 소수 인원만이 참여하는 당내 경선의 특성상 (불법 당원 모집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전북자원봉사센터 직원 등을 동원해 관권선거를 주도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지지한 후보가 실제 경선에 참여하지 않아 결과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었던 점,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