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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봉현 '도피 조력자' 2명 구속기소…범인도피 혐의


입력 2022.12.08 10:59 수정 2022.12.08 10:59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 지난 6일 구속기소

김봉현 도주 직후 연락주고 받으며 도피 도운 혐의

8일 오후 김봉현 조카 구속심사 예정…도피 핵심 조력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 ⓒ연합뉴스

검찰이 라임 사태 주범으로 꼽히는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를 도운 측근들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김 전 회장의 측근 2명을 지난 6일 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연예기획사 관계자 A 씨와 김 전 회장 누나의 애인인 B 씨는 김 전 회장이 도주한 직후인 지난달 13일께, 휴대전화 등으로 김 전 회장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를 받는다.


검찰은 A 씨에게 작년 7월 김 전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대포폰을 개통해준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도 적용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12월 김 전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도망친 직후에도 그를 서울 강남의 호텔 등에 숨겨준 인물이기도 하다.


검찰은 이들을 체포한 뒤 지난달 20일과 21일 각각 구속했다.


한편 이날 오전 열릴 예정이었던 김 전 회장 조카 김모 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으로 밀렸다.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변경됐다.


조카 김 씨는 A씨 등과 마찬가지로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도운 인물이다. 그는 김 전 회장의 도주 당일 폐쇄회로(CC)TV 영상에 함께 등장하는 등 핵심 도피 조력자로 지목받고 있다.


다만 친족의 도주를 도운 경우 형법상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검찰은 김 씨를 김 전 회장의 전자장치 훼손 혐의 공범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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