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를 운영하다가 일용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등 4억50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1일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설업체 실경영자인 A(59)씨를 구속했다.
A씨는 대전을 포함한 전국에서 외국인 근로자와 여성 등 사회적 약자층을 포함해 근로자 총 74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약 4억5144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 A씨와 관련한 금품체불 진정 사건은 지난 10월까지 전국에 있는 노동청에 365건이 신고됐다.
대전노동청은 체불 기간이 장기간이고 피해근로자가 다수인 점, 해당 공사 현장이 전국에 있는 등 피해 규모가 크고 출석요구에도 불응하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9일 체포영장 및 통신영장을 발부받은 대전노동청은 A씨를 공사 현장에서 체포했고 11일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여성철 대전지방노동청 직무대리는 "임금 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사업주에 대해 적극적으로 책임을 묻고 피해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