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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2조원 이상 기업,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 66.7%로 개선


입력 2022.12.13 12:01 수정 2022.12.13 12:43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거래소, 코스피 상장법인 354사 보고서 공시 분석

CEO 승계정책 마련-집중투표제 채택 등 준수율 낮아

올해부터 신규 제출한 1조~2조원 기업 49.6%로 저조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옥 전경.ⓒ한국거래소

자산 2조원 이상 기업들의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 평균이 상당 부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집중투표제 채택 등 6개 지표는 준수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345사의 올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를 분석한 결과, 자산 2조원 이상(연결 기준) 기업들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이 66.7%로 전년도(63.5%) 대비 개선됐다고 13일 밝혔다.


지배구조 핵심지표는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특히 준수를 장려하는 핵심적인 지표 15개로 기업의 기본적인 지배구조 현황 파악이 가능하다.


이는 지난 2019년 이후 4개년에 걸친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지배구조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 점과 최근 환경·사회·지배구조(ESG)에 대한 사회·경제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다만 올해부터 신규로 보고서를 제출하는 자산 1조~2조원 기업의 경우, 보고서 작성 경험 부족 등으로 준수율이 49.6%로 2조원 이상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핵심지표 준수율이 개선된 가운데서도 6개 지표는 다른 지표 대비 상대적으로 준수율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6개 지표는 ▲주주총회 4주전 소집공고 실시 ▲배당정책 및 실시계획 연 1회 주주 통지 ▲최고경영자(CEO) 승계정책 마련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집중투표제 채택 ▲독립적인 내부감사기구(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등으로 준수율이 60% 이하로 나타났다.


주주 분야에서는 언택트(비대면) 문화 확산 등으로 전자투표 실시 비율이 매우 높고 주총 분산개최도 어느 정도 정착돼 가는 상황이라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반면 주총 안건의 내용을 충분한 기간(4주)을 두고 주주에게 알려주는 주주 배려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주총회일 전 소집공고 시기는 주총전 평균 22일로서 상당수 기업이 상법상 의무 기간(2주) 만을 충족하는 선에서 주총을 공고해 권고기준 4주에 크게 못 미치고 상법상 의무(2주)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다.


국내 자본시장의 주요 디스카운트 요인 중 하나인 배당과 관련해서도 투명한 배당정책을 공개함에 있어 소극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배당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공시한 기업(46.5%) 중에서도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등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인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는 경우는 26.1% 내외에 불과했다.


투자자등에게 영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영문사이트를 운영하는 기업의 비중은 83.9%였지만 영문으로 주요 경영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있는 기업은 38.5% 수준으로 격차가 컸다.


이사회 분야에서는 ‘장기재직(6년 초과) 사외이사 부존재’ 지표는 상법 시행령 개정(6년 초과 재직 또는 계열사 합산 9년 초과 재직시 사외이사 결격) 영향 등으로 거의 100%에 가까운 준수율을 보였다.


연도별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 평균 현황.ⓒ한국거래소

하지만 국내 기업들이 대체로 취약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투명한 최고 경영자 승계정책 마련’과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등의 지표는 준수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집중투표제 채택’은 가장 낮은 준수율(3.7%)을 보였다. 집중투표제는 다수의 이사를 선출할때 1주당 다수의 이사에게 1표씩 투표하지 않고 원하는 이사에게 몰아서 투표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가장 낮은 준수율은 국내 기업들이 이사회 구성에 있어 소액주주의 권익을 반영하는 데 소극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감사기구 분야에서는 교육이나 전문가 확보 등 감사기구 관련 지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었지만 심층적이고 독립적인 감사를 위해 필요한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독립적인 내부감사 부서의 설치는 미흡한 편이었다.


상당수 기업들이 별도의 감사부서를 설치하지 않고 현업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에서 감사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사 선임 비율은 매년 상승하는 추세로서 올해의 경우, 여성이사 선임 기업의 비중이 50%를 상회(50.5%)했다. 반면 사외이사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기업은 29.4%로 매우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감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위원회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기업의 비중은 76.3%로서 낮지 않은 편이나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해서는 아직 개선이 필요한 상태다. 미국의 뉴욕증권거래소(NYSE)와 나스닥(NASDAQ) 등은 모든 상장회사가 감사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거래소는 이번 보고서 전수점검을 통해 11월 중 가이드라인 준수가 미흡한 기업에 대한 정정공시 요구 등 필요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에 대한 10개 핵심원칙, 28개 세부원칙 및 15개 핵심지표로 구성된다.


26사에 대한 정정공시 요구 및 100사에 대한 지배구조보고서 공시 가이드라인 준수요청서 발송 등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취약부분 중심으로 맞춤형 교육․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지배구조 이슈와 관련한 새로운 요구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부터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제출대상은 자산총액 1조원 이상 기업으로 확대돼 지난해보다 130개 늘어난 345개 상장기업이 보고서를 공시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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