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공정위, MOU 체결…이행감독위원회 발족
“기업 결합 이후 시정 조치 이행 여부 철저히 살필것”
안전 투자와 신규 노선 개발 등 편익 제고 기여 당부
정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간 기헙결합 이후 항공운임·공급좌석·마일리지 등에 대한 이행 조치 사항들을 향후 10년 간 감독한다. 메가 캐리어(Mega Carrier·초대형 항공사) 탄생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소비자 피해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항공 여객운송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는 지난해 12월 확정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 조건(시정명령)의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체결됐다.
양 기관은 이번 MOU 체결을 통해 두 기업간 결합으로 영향을 받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진에어·에어서울·에어부산 등 5개 항공운송사업자들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보다 면밀하게 관리·감독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운항시각 및 운수권 반납 및 재배분 등 대체항공사 지정 ▲마일리지 통합방안 마련 ▲항공운임 및 마일리지 제도 모니터링 등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지난 2019년 대비 90% 이상 공급 좌석 수 유지, 항공운임 과다 인상 금지,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공항 이착륙 횟수)·운수권(정부가 항공사에 배분한 운항 권리) 반납 및 재배분 등 통합 항공사가 해야 하는 시정명령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내용이다.
두 기관은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마일리지 통합 방안 마련과 불리한 변경 금지 등도 향후 관리·감독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오는 6월까지 회사 측으로부터 마일리지 전환 비율을 보고 받은 뒤 통합 항공사 출범 전까지는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날 MOU 체결과 함께 전문가들이 시정명령 이행을 독립적으로 감독해 분기별로 점검 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하는 ‘이행감독위원회’도 발족했다.
대한항공은 공정위·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소비자보호·항공·회계감사 분야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은 2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며 위원회의 운영 기간은 결합일로부터 10년이다.
위원회는 대한항공에 관련 정보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사업장에 직접 방문해 점검할 권한도 가진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경쟁 촉진 과정에서 항공 소비자 보호의 최우선 가치인 안전 체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대한항공은 결합을 계기로 더 많은 안전 투자와 신규노선 개발 등으로 소비자 편익 제고에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행감독위원들은 항공 시장 경쟁 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정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적극 감독해 달라”며 “항공 마일리지 통합방안과 항공요금 인상도 국토부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